(2019. 2. 28 개정,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의 윤리성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한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제3조(연구자 윤리규정)
②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가 연구대상일 경우,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 및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9.2.28.]
제4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5조(지위 및 기능)
제6조(회의)
제7조(부정행위의 검증절차)
제8조(예비조사)
제9조(예비조사의 결과 처리)
제10조(본조사)
제11조(조사위원회)
제12조(조사활동)
제13조(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제14조(조사결과보고)
제15조(확정)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본 규정은 2007년 1월 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은 2019년 2월 2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