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교육공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음악교육공학회[The Korean Society of Music Educational Technology(KMET)]라 칭한다.
제2조 (목적)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음악교육의 패러다임 확립과 교수ㆍ학습의 질적 양적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활동을 하며, 회원 상호간에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자신은 물론 차세대의 풍부한 음악적 정서 함양, 창의성 계발, 전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근무처에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유ᄋ초ᄋ중등ᄋ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음악, 음악교육, 음악교육공학, 특수음악교육을 전공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가하는 권리
(2) 학회가 위탁받은 사업이나 학회 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권리
(3) 학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3 장 회 의
제6조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총회의 회기)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1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개회한다.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제8조 (총회의 의장)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9조 (회의 의결 방법)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정관 개정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포함 상임이사 20인 내외
(3) 이사 100인 내외
(4)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포함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그 외, 자문위원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기)
회장, 부회장 포함 상임이사, 이사, 감사, 자문위원과 명예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4) 부회장 포함 상임이사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하며, 업무 보좌를 위해 약간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 :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에 출석하여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 : 본회의 회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과 명예회장 :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 중요사항을 자문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5조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직무상 이사를 겸직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직무상 상임이사의 대우에 준한다.
(3)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16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이사는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19조 (의결사항)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결 후 총회의 추인
제 6 장 운 영 위 원 회
제20조 (구성)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21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운영위원은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4조 (의결사항)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학회 운영에 관한 긴급한 사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사항
제 7 장 조 직
제25조 (지부)
본회는 다음과 같이 지부를 둔다.
(1) 전국 17개 시ᄋ도에 지부를 조직한다.
(2) 각 지부는 별도의 집행부를 구성한다.
(3) 각 지부 집행부의 결성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26조 (위원회)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 각 위원회를 감독한다.
(2) 편집위원회 : 학회지 편집 및 교재 발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3) 학술위원회 : 학술대회를 기획 및 운영한다.
(4) 대외위원회 : 학회의 제반 행사를 대외에 홍보한다.
(5) 정보위원회 :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 운영한다.
(6) 연수위원회 : 연수를 기획 및 운영한다.
(7) 국제위원회 : 국제 음악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8) 연주/창작위원회 : 연주와 창작에 의한 음악교육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제 8 장 재 정
제2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비, 일반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로 충당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1) 본회의 이사회비는 년 100,000원으로 한다.
(2) 본회의 일반회비는 년 30,000원으로 한다.
(3)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으로 한다.
(4) 회장은 정기총회시 당해 회계년도 결산서 및 업무실적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5) 각 지부는 독립적인 회계제도를 운영하며 일반회비의 10%는 학회 상회비로 납부한다.
제 9 장 사 업
제28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ICT를 활용한 음악교육 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 및 학술지 발간
(2) ICT를 활용한 음악교육에 관한 정보 및 기술의 개발, 공유
(3) ICT를 활용에 관한 음악교사 연수 및 세미나 개최
(4) 산학협동을 통한 학교음악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5) 국내ᄋ외의 ICT 관련 음악 행사 유치, 주관 및 참여
(6) 기타 음악교육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10 장 기 타
제29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2. 상기 정관은 200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상기 정관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