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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교육공학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The Korean Society of Music Education Technology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음악교육공학회의 학술지인 <음악교육공학(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음악교육공학회의 학술지인 <음악교육공학>의 원활한 편집과 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본 위원회의 사무실은 편집위원장의 근무처에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음악교육공학회의 정회원으로 본 학술지의 목적에 동의하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학계에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의 권리와 의무)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가하는 권리

(2) 편집 전반에 참여하는 권리

(3) 학술지의 제 규정 및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4) 편집위원회에 성실히 참가할 의무

 

 

제 3 장 회 의

 

제6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회기)

편집위원회는 임시회의와 정기회의가 있다.

(1)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1월과 7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의 과반수이상의 발의로 개회한다.

(3) 기타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의장)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의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제9조 (회의 의결 방법)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의결은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의결사항)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편집위원장 선출

(2)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3) 학술지 편집에 관련된 제반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장 편집위원

 

제11조 (편집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편집위원을 둔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5인 내외

 

제12조 (편집위원의 선임)

편집위원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며 편집위원은 각명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고 학회총회에 고지한다.

(1)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학술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편집위원장 및 정기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회의의 결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편집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 : 본 학술지의 편집에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대표하며 총괄한다.

(2) 편집위원 :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5 장 학술지 발간지침

 

제15조 (학회지 발간지침)

(1) 학술지 <음악교육공학>은 음악, 음악교육, 교육공학, 음악교육공학, 음악학, 특수교육, 기타 영역의 논문을 수록한다.

(2) <음악교육공학>은 년 4회 발간되며, 원고 접수 마감과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접수 마감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간일 4월 16일 7월 16일 10월 16일 익년 1월 16일

 

 

제 6 장 투 고 자 격

 

제16조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의 연구를 수용한다.

(1) 논문의 투고는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정회원에 한한다.

(2) 투고하려는 회원은 학회비가 미납되지 않아야 한다.

 

 

제 7 장 저작권 및 규정의 제정

 

제17조 (음악교육공학 저작권 관련)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술지에 기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8조 (규정의 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2. 상기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